공지사항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사칭주의보 안내
작성일 : 2026-01-0614:13
작성자
공단본부
조회수 : 473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을 사칭한 사기 행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명함 및 공문서위조 등을 통해 공단직원으로 가장하여 소상공인에게 물품대금 대납, 수의계약 체결약속, 업체소개등을 빌미로
선입금을 유도하는 등 여러가지 수법을 통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아래 사기예방 수칙 등을 참고하시어 재산상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내선 번호 확인 : 명함의 내선번호가 실제 소속 기관의 것인지 해당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절대 선입금 금지 :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 피해 발생 시 112 또는 관할 경찰서로 즉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