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총무인사팀
- 담당자 홍창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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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5-21
“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청구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정보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국민의
알권리 보장
행정감시확대 및
투명행정구현
“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청구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정보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주관부서는 접수된 내용을 정보공개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정보 ( 공개/비공개/부분공개 ) 결정통지서를「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정보 ( 공개/비공개/부분공개 ) 결정통지서를「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청구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정보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청구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정보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근수정일 2024-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