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인권/고객만족/안전 경영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서
시민 복리증진 및 서울특별시 발전에 기여하는 자랑스러운 서울시민의 공기업이다.”
서울시물재생시설공단
  • 우리는 윤리경영을 몸소 실천하여 시민과 동반 성장하는 『물산업 선도 공기업』이 되고자 한다.
  •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며 청렴한 자세로 건전한 사내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
  • 우리는 도시환경 개선에 앞장서서 깨끗한 환경을 후세에 물려줄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 우리는 공단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 우리는 상호 임직원 간 인격을 존중하고 공정한 기회제공과 평가를 하며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안전하고 깨끗한 물 재생과 순환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차별 없는 포용과 공정한 사회구현을 먼저 생각하는 인권경영을 실천한다.
서울시물재생시설공단
  • 하나, 우리는 UN 세계인권선언 등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 하나, 우리는 이해관계자와 소통·화합하여 내·외부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나이,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보건을 증진한다.
  • 하나, 우리는 협력회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협력회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 하나, 우리는 시민과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 등 이해관계자의 정보를 보호한다.
  • 하나, 우리는 지역주민의 인권을 존중하며, 지역주민과의 상생발전을 추구한다.
  •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인권경영 추진체계

인권경영 추진체계 표
목표 사람 중심 경영을 통한 인권 존중 실현
추진전략 인권경영 추진체계 강화 인권보호·존중 문화 확산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강화
실행과제
  • - 인권경영 선언문 개정
  • -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 - 인권경영 지침 개정
  • - 인권영향평가 실시
  • -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
  • - 인권경영 캠페인 실시
  • - 인권침해 신고센터 운영
  • - 구제절차 메뉴얼 수립
  • - 구제절차 평가 및 개선
실행기반
  • [추진조직] 인권경영위원회, 인권경영 담당부서(총무인사팀)
  • [관련규정] 인권경영선언문, 인권경영 실행지침
평가 및 환류 평가 및 모니터링 환류
  • [외부] 경영평가, 市핵심평가
  • [내부]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 [공유] 인권경영 추진현황 전사적 공유
  • [개선] 인권영향평가 개선과제 이행

인권경영 실행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기본권선언,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말한다.
  • ② “인권경영”이란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임직원”이란 공단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계약직 포함)을 말한다.
  • ④ “이해관계자”란 공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언론사, 협력사, 지역 주민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단의 임직원 및 공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 적용하며 임직원의 인권과 관련하여 법령, 서울시 조례, 지침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고용상의 비차별) 공단은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신체적 조건,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정치적견해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5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공단은 직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6조(강제 및 아동노동의 금지) 공단은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아동을 고용하여 노동을 시키지 않는다. 제7조(안전 및 보건) 공단은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책임 있는 협력사 관리)
  • ① 공단은 모든 협력사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 ② 공단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협력사를 포함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③ 공단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이해관계자가 이를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제9조(현지주민의 인권보호) 공단은 경영활동 현장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10조(환경권 보장) 공단은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11조(이해관계자 등 인권보호)
  • ① 공단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 ② 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제12조(인권경영 선언) 공단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 선언문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제13조(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공단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① 인권경영 기본방향 및 목표
  • ②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 ③ 그 밖의 인권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4조(인권경영 담당부서)
  • ① 공단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둔다.
  •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경영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권침해사건의 접수 및 상담 4. 인권경영위원회의 운영 5.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인권교육)
  • ① 공단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으로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 ② 공단은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인권증진 활동 지원 등)
  • ① 공단은 인권보호및가치를증진시키기 위하여 협력회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공단은 설문이나 현장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회사의 인권존중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7조(인권경영에 관한 정보공개) 공단은 인권경영에 관한 정보를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8조(설치 및 기능)
  • ① 공단은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권경영 관련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경영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3. 인권경영 담당부서 업무에 관한 사항 4.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점검의무에 관한 사항 5. 인권침해사건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사장이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19조(구성)
  • ①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내부위원 중 이사장이 지정한다.
  • ③ 내부위원은 경영기술본부장, 인권경영 담당부서장, 노동조합 추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 ④ 외부위원은 인권관련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학교수, 변호사, 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2. 인권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자 3. 공단 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또는 그로부터 추천받은 자
  • 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 ⑥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20조(회의 및 운영)
  •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이사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의결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거나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에 의해 의결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안건 심의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를 참석하게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참석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3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간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 ② 피해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 ③ 위원은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5조(위원의 위촉 해제) 이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6.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26조(인권영향평가 실시)
  • ① 공단은 연 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 ② 공단은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이사장이 제정·입안하려고 하는 규정·정책 등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사장에게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장은 인권영향평가를 위하여 인권경영 이행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 ⑤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⑥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 ⑦ 공단은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⑧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27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 ①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이메일 등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인권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받은 사건을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3.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인권경영 담당부서에서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신고가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징계절차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5. 신고가 감사 담당 부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 ③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인권침해 및 차별과 관련해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상담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상담일지를 작성한다.
제28조(인권침해 행위의 처리)
  • ①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제27조에 따른 상담내용을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 ② 상담결과의 보고 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 담당 부서에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사 담당 부서에서는 조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필요시,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하여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심의·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기타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는 제외한다.
  • ③ 제23조에 따라 피해자와 피해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피해자 및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 및 2차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이사장은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 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시정 및 조치)
  • ① 이사장은 제28조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위반 및 권고사항에 대해 시정토록 하며,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정 및 조치사항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30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① 공단은 제27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인권침해 신고센터

인권침해 신고방법
  • - 방문신고 : 인권상담원과 대면 상담을 통한 접수(직접방문)
  • - 전화 : 02-3410-9755, 인권상담원(총무인사팀장)
  • - 우편 : [06333]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5, 서울물재생시설공단 3층 기획경영처 총무인사팀장
  • - 이메일 : pskpsk1@swr.or.kr
  • - 그룹웨어 : 인권침해 신고 게시판을 통한 접수
  • - 소리함 센터 : 내 비치된 사내 소리함에 서면 신고
인권침해 신고서 작성 서식
구제절차
  • 인권침해행위
    접수 및 상담
    인권경영 담당부서
  • 사건 조사
    (필요시)
    감사실
  • 인권경영위원회
    안건 상정
    인권경영 담당부서
  • 인권경영위원회
    심의·의결
    인권경영 담당부서
  • 시정 및 조치이사장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 - 공사는 신고인의 개인 신상정보의 상담 및 신고내용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 전화상담 등을 진행하였다고 모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상담을 진행한 후 신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경영방침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인간 존중 이념을 바탕으로 모든 직원 및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보전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직원 스스로는 안전과 동료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 방침을 정하여 성실히 이행한다.

  • 안전보건을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한다.
  • 안전보건에 관한 법규와 회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선다.
  • 직책보임자는 소관부서의 안전보건에 책임을 진다.
  • 모든 직원은 안전보건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활동의 유효성을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안전보건경영

1. 안전작업허가 및 보건관리

가. 안전작업허가제 시행
  • 1) 공단 센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정비포함)를 대상으로 잠재된 유해‧위험요소 작업에 대하여 관리감독자(각부서의 장) 및 안전 관리자에 의한 안전작업허가를 득한 후 시행함으로써 재해예방.
  • 2) 허가대상 : 일반위험작업, 화기작업, 보충작업(밀폐공간출입작업, 정전작업, 굴착작업, 고소작업, 중장비작업)
나. 보건관리활동
  • 1) 작업환경 측정 : 유해 · 위험물질을 취급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해 상•하반기 연 2회 전문측정기관에서 측정 시행

2. 공정안전보고서 운영

가.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 안전관리를 통한 재해 예방으로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나. 인화성가스(소화가스, 도시가스 등), 인화성액체(경유)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운영

가. 공단 센터 내 시설물(불안전상태) 및 작업자실수(불안전행동)에 의한 산업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화된 시스템 운영으로 센터 안전보건 관리 나. 인증심사(1회/3년), 사후심사(1회/1년)

4. 연간 안전점검 계획

가.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의 성능을 보장하여, 안전과 보건을 확보함. 나. 매년 연말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이행결과를 평가 다. 점검의 구분
  • 1) 안전검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시행령 제78조에 의해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에 관한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 대상기기 : 크레인, 호이스트, 압력용기,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등.
  • 2) 자체점검
    -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분야별 안전점검 실시 - 특별점검 : 수방점검, 해빙기점검, 시설물 정밀점검 등
  • 3) 기관점검 : 관계법령의 규정 및 위탁기관의 방침에 의한 안전점검
    - 시설물안전점검 : 연 4회(물재생시설과) - 검사대상기기 사용점검(자체점검 및 정기점검) - 소방시설 및 위험물사용시설 점검(소방서) - 환경시설 및 유해화학물질 사용시설 점검(환경부) - 산업안전 및 공정안전 지도점검(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등
  • 4) 점검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관리감독자(각부서의 장) 및 안전관리자는 매년 12월말까지 회사의 자체 계획을 반영한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장에게 보고 후 시행
  • 5) 검사결과 조치
    - 중대한 이상 또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키는 등의 조치 - 작업중지 등 사유를 제거한 후가 아니면 작업 재개 불가 - 중지된 작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시운전을 거쳐 이상 또는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사용 재개

공정안전관리(PSM)

공정안전관리(PSM) 대상 시설물인 소화가스/도시가스 사용시설 및 경유 사용시설에 대하여 지역주민에게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중대산업사고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적으로는 시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실천하고자 함.

1.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를 예방

※ 중대산업사고 : 대통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2. 공정안전관리(PSM) 시행 배경

관련법규 - 산업안전 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54조(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3. PSM 대상시설

가. 탄천센터

PSM 대상시설 - 탄천센터에 대한 관대상시설, 대상물질을 표기한 표
대상시설 대상물질
1, 2유입펌프장(엔진펌프 설비)
1, 2방류펌프장(방류펌프 설비)
인화성액체(경유)
발전기, 보일러, 소화조, 가스저장탱크, 탈황탑, 잉여가스연소장치 인화성가스(소화가스, 도시가스) 및 부대설비
슬러지 건조시설 보일러 및 부대시설

나. 서남센터

PSM 대상시설 - 서남센터에 대한 관대상시설, 대상물질을 표기한 표
대상시설 대상물질
1, 2유입펌프장(엔진펌프 설비)
방류펌프장(방류펌프 설비)
인화성액체(경유)
1, 2처리장 보일러, 소화조, 가스저장탱크,
탈황탑, 잉여가스연소장치
인화성가스(소화가스, 도시가스) 및 부대설비
슬러지 건조시설 보일러 및 부대시설
슬러지 소각시설 보조보일러 및 부대시설
현대화시설 내 산메탄발효조, 가스저장탱크, 탈황탑, 잉여가스연소장치 인화성가스(소화가스)

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소화가스, 도시가스, 경유, 암모니아, 가성소다, 과산화수소 안전보건자료 PDF문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표
 소화가스 MSDS.pdf  도시가스 MSDS.pdf  경유 MSDS.pdf
 암모니아 MSDS.pdf  가성소다 MSDS.pdf  과산화수소 MSDS.pdf

5. 담당자 연락처

서남센터, 탄천센터 별 각 주야간 담당자 연락처를 표기한 표
가. 탄천센터 나. 서남센터
주간 야간 주간 야간
02-3410-9762, 9763 02-3410-9863 02-3660-2121, 2119 02-3660-2114

6. 비상대피로

서남센터, 탄천센터 별 대피로 PDF문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표
서남센터 탄천센터
서남센터_비상대피로.pdf 탄천센터_비상대피로.pdf

7. 소화가스 누출시 행동요령

소화가스 누출시 행동요령 한글문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표
3.3. 소화가스 누출 시 행동요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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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물재생시설공단 모든 임직원은 물재생 관련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으로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예의바른 자세로 고객을 대하며
고객을 대하며 고객만족을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서울시물재생시설공단
  • 하나.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신속·정확·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 둘. 우리는 고객들로부터 우리가 실행한 업무에 대해엄정한 평가를 받고 이를 공개하겠습니다.
  • 셋. 우리는 물재생 관련 시설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임직원 전문성과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실천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감사실
  • 담당자 전성두
  • 연락처 02-3410-9711

최근수정일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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