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소개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고 소통함으로써 공익성, 투명성, 경제성을 높이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새로운 서비스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공공데이터의 개방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공공 데이터에 접근할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공공데이터는 시민이 필요한 무한자산
- 개방•공유•활용
- 시민중심의 열린공단
비전과 전략
- 비전
- 시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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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제공
- 일자리/신성장동력 창출
-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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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정부
- 투명한 정부
- 유능한 정부
-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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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공공데이터 개발 계획
단순파일 요구나 1회성 자료 요청은 '정보공개청구(http://www.open.go.kr)를 통해 요청하여 주시면 관련 법령에 의해 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법령을 클릭하면 새창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됩니다.)
-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