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제도” 란 무엇인가요?
“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청구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정보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정보공개’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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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본인 및 공단 담당자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 법인•단체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어떤 형태로 공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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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공개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정보공표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 ‘정보공개’ 청구방법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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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를 제출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는 「직접출석」 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또는 「정보통신망」 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이상 다수인'이 공통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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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 ‘정보공개’ 대상 기관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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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와 직속기관, 특별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등
-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 각급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 지방공사ㆍ공단 : 시설관리공단, 지방의료원 등
- 정부산하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 특수법인 :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등
- 사회복지법인 : 국가ㆍ지방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정보공개’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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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정보공개’ 담당부서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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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책임관담당부서/직위홍길동연락처 02-1111-2222
정보공개제도
-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확대
- 국민의 알권리보장
- 행정감시확대 및 투명행정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