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위원회
구성개요
- 목적 :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독립적 의사결정
- 기능 : 인권경영선언, 인권영향평가, 피해자 구제 등 공단의 인권경영 정책 실행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 구성 : 5명(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2명)
- 내부위원 : 경영기술본부장,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 노동조합 추천조합원
- 외부위원 : 인권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대학교수, 변호사, 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② 인권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경험이 있는자
③ 공단 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또는 그로부터 추천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