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관리(PSM) 및 주민홍보
공정안전관리(PSM) 대상 시설물인 소화가스/도시가스 사용시설 및 경유 사용시설에 대하여 지역주민에게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중대산업사고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적으로는 시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실천하고자 함.
- 1.공정안전관리(PSM)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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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를 예방
※ 중대산업사고 : 대통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 2. 공정안전관리(PSM) 시행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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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산업안전 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 -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 -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54조(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
-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1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 3. PSM 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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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탄천센터
탄천센터 PSM 대상시설 표 입니다. 대상시설 대상물질 1, 2유입펌프장(엔진펌프 설비)
1, 2방류펌프장(방류펌프 설비)인화성액체(경유) 발전기, 보일러, 소화조, 가스저장탱크, 탈황탑, 잉여가스연소장치 인화성가스(소화가스, 도시가스) 및 부대설비 슬러지 건조시설 보일러 및 부대시설
나. 서남센터서남센터 PSM 대상시설 표 입니다. 대상시설 대상물질 1, 2유입펌프장(엔진펌프 설비)
방류펌프장(방류펌프 설비)인화성액체(경유) 1, 2처리장 보일러, 소화조, 가스저장탱크, 탈황탑, 잉여가스연소장치 인화성가스(소화가스, 도시가스) 및 부대설비 슬러지 건조시설 보일러 및 부대시설 슬러지 소각시설 보조보일러 및 부대시설 현대화시설 내 산메탄발효조, 가스저장탱크, 탈황탑, 잉여가스연소장치 인화성가스(소화가스)
- 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5.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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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연락처 표 입니다. 탄천센터 서남센터 주간 야간 주간 야간 02-3410-9762, 9763 02-3410-9863 02-3660-2191~3 02-3660-2114
- 6. 비상대피로
- 7. 소화가스 누출시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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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가스 누출시 행동요령 소화가스 누출 시 행동요령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