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 설립목적
(정관 제1조) -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물재생 관련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 물환경 유해물질 안정적 처리
- 사회적 역할 정립
- 시민생활 기여 서비스 확장
- (핵심 業) 공공성과 전문성 기반의 시민 물안보 확보, 위생불편해소, 물환경 개선
- (확장 業) 소통과 가치 공유, 시민이 힐링할 수 있는 도시 문화·녹색·환경 중심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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