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기술 개발 및 실증지원
실증연구지원
- 추진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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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센터 내 실증연구 지원을 통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발전 기여
물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 실증지원을 통한 ‘동행’의 서울시 가치 실현
- 공단역할
- 단 내 실증부지, 테스트 대상물 등 인프라 제공 (부지임대료, 전력비 등 경비는 유상)
- 업무절차
- 주요 지원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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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물산업 혁신기술 R&D 시범사업
- ㄱ. 사업목적:
- 물관리 혁신기술 발굴 및 실증지원을 통한 물산업 육성 및 서울시 적용에 따른 현안 개선
- ㄴ. 지원내용:
- 실증부지 및 대상물 제공, 하수도 점용료 감면(점용료 업체부담)
- ㄷ.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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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 관련 대?중소 기업 및 대학, 연구기관 등
기업소재지 무관(단, 서울 소재 기업, 중소기업의 경우 가점 부여)
- ㄹ. 주관부서:
-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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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테스트베드 서울 사업
- ㄱ. 사업목적:
- 혁신기술 개발 후 상용화?사업화가 어려운 중소?벤처기업 성장지원, 기업의 혁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를 시정현정에서 실증할 기회 제공
- ㄴ.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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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소재 중소·스타트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대기업, 중견기업은 기회제공형 실증 참여 가능)
-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이 적용된 제품·서비스
※ 인공지능, 바이오, 핀테크, 로봇, 빅데이터, 블록체인, 약자동행
- ㄷ. 지원내용:
- 예산(과제별 최대 3억), 실증부지 제공
- ㄹ. 주관부서(기관):
- 서울경제진흥원(SBA) 서울R&D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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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 ㄱ. 사업목적:
- 우수기술을 보유한 환경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환경기술의 산업현장 보급확대를 위한 자금 지원
- ㄴ. 지원대상:
- 사업화와 녹색신산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 ㄷ. 지원내용:
- 사업화 8개월 이내 최대 3억원 지원, 녹색신산업 2년 이내 최대 6억원(연 3억원) 지원
- ㄹ. 지원방법
- 환경기술산업 원스톱서비스(ECO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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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단 자체 실증연구 지원
- ㄱ. 사업목적:
- 물재생시설 현안 개선 및 물산업 혁신기술 개발하고자 하는 물기업 지원
- ㄴ. 지원대상:
- 현장 개선 및 물산업 혁신기술 실증연구 추진기관
- ㄷ. 지원내용:
- 실증부지 및 인프라, 대상물지원(부대비용은 업체 부담)
- ㄹ. 주관부서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물재생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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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물산업 혁신기술 R&D 시범사업
서울특별시 물산업지원센터
- 시설 위치 : 서남센터 1처리장 탈취 A동
- 「서울특별시 물산업 지원센터」활용 연구기관 편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