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관리
재난안전관리
- 1. 공단의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BCMS)를 수립하여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을 추진중에 있음 (2024년 예정)
- 2.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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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 제5항, 제7항
- 2)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의 2
- 3. 관련 실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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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직 구성·기업 현황 및 업무 영향 분석
- 2) 위험분석·리스크 평가 및 연속성 전략 수립
- 3) 연속성계획서 작성 지원 등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BCMS) 구축
- 4)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