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
산업안전보건관리
- 1. 안전작업허가 및 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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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전작업허가제 시행
- 1) 센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정비포함)를 대상으로 잠재된 유해?위험요소 작업에 대하여 관리감독자(각부서의 장) 및 안전 관리자에 의한 안전작업허가를 득한 후 시행함으로써 재해예방.
- 2) 허가대상 : 일반위험작업, 화기작업, 보충작업(밀폐공간출입작업, 정전작업, 굴착작업, 고소작업, 중장비작업)
- 1) 작업환경 측정 : 유해 · 위험물질을 취급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해 상•하반기 연 2회 전문 측정기관에서 측정 시행
- 2. 공정안전보고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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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화재 ·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 안전관리를 통한 재해 예방으로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 나. 인화성가스(소화가스, 도시가스 등), 인화성액체(경유)
-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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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공단 센터 내 시설물(불안전상태) 및 작업자실수(불안전행동)에 의한 산업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화된 시스템 운영으로 센터 안전보건 관리
- 나. 인증심사(1회/3년), 사후심사(1회/1년)
- 4. 연간 안전점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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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의 성능을 보장하여, 안전과 보건을 확보함.
- 나. 매년 연말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이행결과를 평가
- 다. 점검의 구분
2) 자체점검- -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분야별 안전점검 실시
- - 특별점검 : 수방점검, 해빙기점검, 시설물 정밀점검 등
- - 시설물안전점검 : 연 4회(물재생시설과)
- - 검사대상기기 사용점검(자체점검 및 정기점검)
- - 소방시설 및 위험물사용시설 점검(소방서)
- - 환경시설 및 유해화학물질 사용시설 점검(환경부)
- - 산업안전 및 공정안전 지도점검(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등
- - 관리감독자(각부서의 장) 및 안전관리자는 매년 12월말까지 회사의 자체 계획을 반영한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장에게 보고 후 시행
- - 중대한 이상 또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키는 등의 조치
- - 작업중지 등 사유를 제거한 후가 아니면 작업 재개 불가
- - 중지된 작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시운전을 거쳐 이상 또는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사용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