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인 간 양도-양수 행위
- 2. 개인강습 및 수강 행위
- 3. 시설 내에서의 흡연, 음주, 음식물 반입 및 취사 행위
- 4. 가스버너, 전열기구 등 화재위험물질 반입
- 5. 타 이용객의 이용 방해 및 혐오감을 주는 행위
- 6. 체육시설에 규정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예:상행위)
- 7. 정해진 장비 및 신발(예:전문화)을 이용하지 않는 행위
- 8. 시설물 파손 및 훼손 시에는 시설의 원상복구 또는 전액 변상
- 9. 지정된 주차 구역을 위반한 주차 행위(주차시 반드시 연락처 기재 필수)
- 10. 직원(강사 포함)의 신분확인 증명서 제출 및 정당한 요구에 대한 불이행과 운영방해 행위, 성희롱 및 언어폭력 등의 위협 행위
시설 기본안내
서남체육시설 예약안내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01(마곡91번지)
- 대표전화 02) 3660-2254 / 02) 3660-2255
- 팩스번호 02) 3660-2256
- 개장시간 06:00 ~ 22:00
- 정기 휴관일 설 연휴, 추석 연휴
시설정보
구분 | 면적 | 특징 |
---|---|---|
축구장 | (W61.9m X L90.3m) 1면 | 출입문 4개, 골대 2 |
부대시설 | 주차장 |
이용안내
-
서남센터 주변 영향 지역주민의 범위
-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물재생시설 부지 경계선으로 부터 300미터이내에 접경한 지역
- • 가양1동(마곡동), 방화1동, 방화3동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을 주변 영향 지역주민으로 한정
-
이용 순위 배정
- • 1순위 배정
- - 서남센터 주변 영향 지역인 가양1동(마곡동), 방화1동, 방화3동 주민 으로 구성된 클럽
- - 단, 구성원 전원이 주변 영향 지역에 주소 등재와 거주 사실이 확인 될 때 1순위 인정
- • 2순위 배정/ 1순위 배정 외의 강서구 구민클럽과 강서구에 소재한 직장클럽
- - 구민클럽은 구성원 전원이 강서구에 주소 등재와 거주 사실이 확인된 때 2순위 인정
- - 직장클럽은 직장이 강서구 내에 소재하고 구성원 전원이 동일 직장에 재직이 확인된 때 2순위 인정
- • 특별 배정
- - 구공공 축구대회 개최 (서울시장배, 강서구청장배, 강서연합회장배 등)
- • 1순위 배정
-
등록
- • 1, 2순위 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증빙자료로 제출된 각 사항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없을 시 등록
- • 클럽명부
- - 각 클럽의 구성원은 최소 25명 이상으로 구성
- - 클럽명부 서식 따로붙임
- • 주민등록등(초)본 및 신분증 ? 주변 영향 지역주민클럽, 구민클럽만 해당
- - 주민등록등(초)본 및 신분증은 주소 등재와 거주 사실 확인 절차 후 반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 증명서, 신분증 ? 직장클럽만 해당
-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 증명서는 직장 소재지와 재직 확인 절차 후 반환
- • 학교(초, 중, 고, 대) 축구부는 클럽 등록 불가
-
이용자 준수사항
- • 축구장 내외 전 지역 금연 및 취사·화기사용 금지. 특히, 축구장 주변에 인접한 가스저장시설의 화재·폭발 위험으로 준수 철저
- - 공공시설 흡연금지구역 내 흡연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대상
- • 강서보건소에서 금연 마크, 금연 안내판 및 금연 홍보물을 협조받아 축구장 및 주변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수시로 강서보건소 직원들의 단속으로 적발된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 단속부서 : 강서보건소 건강관리과(02-2600-5870) 특히, 축구장 주변에 인접한 가스저장시설의 화재·폭발 위험으로 준수 철저
- - 공공시설 흡연금지구역 내 흡연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대상
- • 음주행위 금지
- • 쓰레기 투기행위 금지
- • 축구장 내 애완동물, 자전거, 오토바이, 스케이트보드, 인라인 등 출입금지
- • 축구장 내 물 이외 청량음료, 커피, 음식물 등 반입금지
- • 축구장 내 선수 외 출입금지
- - 그 외 응원·관람은 축구장 보호펜스 밖에서 시행
- • 축구장 내외 전 지역 금연 및 취사·화기사용 금지. 특히, 축구장 주변에 인접한 가스저장시설의 화재·폭발 위험으로 준수 철저
다음 글에 해당되는 자는 환불 없이 퇴장됩니다.
이용규칙 위반시 제재 사항
1차 : 경고(당일)
2차 : 재경고 30일 이용 제한
3차 : 60일 이용 제한
4차 : 1년 이용 제한
4차이후 : 영구 이용 제한
부정 예약 : 영구 이용 제한 (양도, 양수자 모두)
본인 예약시설 및 정해진 이용시간 준수하여야 하며, 아래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환불 없이 퇴장 조치가 됩니다.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