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협의회
협의회 구성현황
- 근거 : 서울시 물재생센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 대상 : 중랑, 난지, 서남, 탄천 물재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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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협의회 구성
- - 구성인원 : 센터별 10명(주민대표 8명, 전문가 2명)이내
- - 위원임기 : 2년(1회 연임가능)
- - 위원자격 : 주변영향지역 또는 물재생센터 소재 행정동 3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같은 물재생시설 소재 행정동 거주하는 세대주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자 중 구의회가 추천한 주민
- ※ 전문가 : 주민대표가 추천한자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이공계 관련 학과의 조교수, 국·공립 연구기관 연구원(연구경력 5년이상) 또는 이공계 분야의 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