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경영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을 통하여 그 결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실시하고, 차후의 경영계획에 반영시키는 사후 관리방안으로 설립 후 1년이 경과된 모든 공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근수정일 2021-03-09
평균 3.0점 2명 참여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