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개최시기: 매 분기(3, 6, 9, 12월)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회의 개최 7일전 위원 통보
  • 개최방법: 각 센터별 안전, 보건 관련사항
  • 위원회 구성: 위원장 등 10명(사용측 5명, 근로자측 5명)
  • 심의•의결 사항: ①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②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③ 유해•위험 기구를 도입한 경우
    ④ 근로자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