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7조~제12조
-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경영공시 안내
“경영공시” 제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하여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주요 공시사항
- 결산서 및 재무제표
- 연도별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 감사원법 제33조 내지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개선요구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공시방법
-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클린아이) : http://www.cleaneye.go.kr 에 공시